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술사 이상혁입니다.
2018년 9월 시행된 116회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이립의 나이에서 어느덧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사의 평균 합격 나이가 45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불혹의 지인들로부터 정보통신기술사에 시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본 글은 2020년 방송 엔지니어들이 구독하는 월간지 “방송과 기술”에 12회 연재 글을 2024년에 맞게 각색하였습니다.
모쪼록 정보통신기술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월) 오전 9:00 드디어 정보통신기술사 합격이라는 문자가 왔다. 횟수로 보면 필기 11회, 실기 3회로 7전 8기를 넘어 13전 14기 만의 합격이었다. 기간으로 따지면 2012년 공부를 시작한 지 약 6년 만이지만 실제 전력을 다해 공부한 시기는 약 2~3년 정도 되는 듯하다.
협회원 중에서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이 어렵다는 소문에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은 올바른 방향과 제대로 된 공부 방법만 알면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하다. 공부 시작 후 8개월 만에 합격한 동기기술사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기술사들이 1~2년 만에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기술사 준비기간은 공부방법과 집중도에 따라 짧게는 6개월 만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길게는 10년 넘게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천차만별이다.
본 연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사가 되고 싶은 협회원들에게 오랜 시간 나처럼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못난 남편과 아빠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술사가 누구인지는 기술사법에 정의되어 있다. 기술사법에서 기술사는 분야별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과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기술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기술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기술사의 직무는 기술사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계, 감리, 기술자문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분야의 직무를 주로 하고 있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
대형 화재나 붕괴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TV에서 ’기술사’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기술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모른다.“라고 답할 것이다. 나도 그랬듯 협회원들 중에서도 ‘기술사‘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한민국 기술사 배출현황을 보면 총 84개 종목에서 약 50,000명이 배출되었다. 이는 변호사 25,000명, 회계사 20,000명 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이렇게 많은 기술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기에 일반인들에게 생소할까? 기술사가 생소한 이유는 기술사의 업무 대부분이 일반시민을 상대하기보다는 대형 건축물과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술사가 일반시민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사는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술사는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항, 철도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등의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감리단장, 책임감리 등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있다.
기술사는 다양한 분야에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를 보장하는 법령들이 존재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기술사 |
100억 이상 정보통신공사에 배치되는 기술사는 정보통신기술사를 비롯해 정보관리기술사 등 유사분야 기술사도 가능하나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사가 배치된다.
기술사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명시한 관련법령의 존재유무와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원칙에 따라 종목별 대우가 다르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종목의 기술사일수록 ‘경력 무관, 연봉 1억’이라는 조건의 채용공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동일종목에서도 PQ(Pre-Qualification)경력 보유여하에 따라 많게는 연봉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자료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다. 이러한 단가표를 이용해 공사비 원가를 계산할 때 투입 기술자의 등급 및 인원별 인건비를 상정한다. 실제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들은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공사비의 약 80%에 낙찰되며 이를 토대로 기술사 종목별 연봉을 추측할 수 있다.
지난 2월 한국기술사회에 올라온 ‘소방기술사’ 구인공고를 보면 소방기술사는 경력 없이도 자격증만 있으면 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0대의 나이에도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기술사들을 보면 기술사는 ‘100세 시대‘ 본인이 원하는 나이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술사시험 응시자격은 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4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4년제 대졸 후 실무경력 6년 등이다. 요즘 방송사 입사 시 필템(필수 아이템)인 무선설비기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입사 후 4년이 지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필기합격 시점에서의 경력 기준임으로 공부기간을 감안하여 기술사 시험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자격등급 | 검정기준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 |
기술사 |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매 교시 100분, 총 400분) |
구술형 면접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격 (3인의 면접관과 약 25분가량 구술면접) |
기술사시험은 응시자격을 이미 자격증 보유 및 경력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여타 고시의 1차(객관식/절대평가)시험과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필기시험(논술형/상대평가)을 본다. 면접은 필기 합격 후 2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며 정보통신기술사의 경우 최대 4회까지 면접기회가 있다.
실기 시험은 필기 합격 후 2년 동안 응시자격이 주어지므로 실기합격률이 50~60%임을 감안하면 필기합격자 대부분은 2년 안에 실기시험에 합격한다. 따라서 기술사 시험은 필기만 합격하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관리하며 1년 2회 시험을 본다.
정보통신기술사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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