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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의무화 추진(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40703, 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정보통신

by ICT찐찐찐 2024. 7.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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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이 지난 3일 대표 발의 했습니다.
 
오늘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발의자,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사 관계전문기술자 규정
정보통신기술사 관계전문기술자 규정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요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2201335로 지난 3일 제안되었고, 제안자는 김정호 의원 등 13명입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이 법률(안)의 심사진행단계는 위원회 심사로 입법 예고 중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지난 4일 이첩되었습니다.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진행단계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진행단계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김정호의원의 대표 발의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인 건축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 조문>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6. 9., 2021. 3. 1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ㆍ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ㆍ시공의 안전성과 품질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67조 제1항 제1호)이라고 의안 원문에 적시되어 있네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명단

지난 3일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명단은 표와 같습니다.

[2201335]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국(조국혁신당/曺國)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조문

김정호 의원의 대표발의 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기술사법」”을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정보통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로서 「기술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1.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정보통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사로서 「기술사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지금까지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의무화 추진을 주요 골자로 지난 3일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요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발의자 명단, 조문, 신구조문 대비표에 살펴봤는데요.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면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품질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법안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불어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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