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04.30) _ 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 자격 요건 완화 _ 기술사가 아니어도 가능!!!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시행은 6개월 뒤인 2024. 11. 1입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한 시행령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정부의 국가법령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ㆍ경력자에게도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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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