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관련 입법 예고문을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정이유, 개정 내용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별표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이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안)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축·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
정보통신
2024. 5. 12.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