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시철도법 등 재난방송수신과 소방청 고시와 비상방송 소개(2)
재난방송 관련법 소개는 지난번에 이은 이번 2회 차에서는 도로법, 도시철도법과 재난방송 수신 그리고 소방청 고시와 비상방송에 대해 살펴봅니다. Ⅰ. 도로법, 도시철도법과 재난방송수신「도로법」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하고 ..
방송미디어
2024. 5. 9.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