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 외부활동과 기타소득 과세 규정 소개
금일은 외부강의, 책 출간, 원고작성, 기술평가 등 정보통신기술사의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관련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타소득의 범위‘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열거주의 소득과세이다. 즉,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관련 기타 소득 2.1 일시적인 인적용역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등을 통하여 해설 또는 심사를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생활의 지혜
2025. 1. 31.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