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로 강화되는 재난관리 역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탄력 받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CCTV 등 영상정보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행정안전부 발표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31일(화),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 법률은 오는 2025년 7월 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심사진행단계입니다.2025년 1월 6일 기준 정부이송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정보통신
2025. 1. 6.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