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관련법 소개는 지난번에 이은 이번 2회 차에서는 도로법, 도시철도법과 재난방송 수신 그리고 소방청 고시와 비상방송에 대해 살펴봅니다.
「도로법」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하도 및 철도 터널에는 유사시 대피 지침 등의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지상 및 지하도 터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로터널, 철도터널 등은 터널 내 사고 시 재난민들이 고립될 수 있는 환경이고, 유사시 대피장소(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재난상황 해소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방송 수신환경 구축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방송 수신설비는 외부의 신호를 FM/DMB 중계장치가 입력받아 전/광 변환 후, 광 신호를 터널 내로 전송하고 광/전 변환 증폭기(B)는 광 신호를 입력받아 광/전 변환 후 고출력 증폭하여 터널 내에 송출하는 것으로서 개략적인 계통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한편 과기부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2015년도부터 추진 중인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의 도로터널, 철도터널, 지하철 등 총 4,300여 개소의 재난방송 수신음역지역의 수신환경 설비 설치 전수 실태조사 및 수신용 중계설비 설치 및 운용현황을 파악하고 미 설치나, 불량개소에 대하여는 기술지원, 장비지원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그림은 장비 성능시험용 측정장비 사례입니다.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방송설비는 평상시 안내,음악방송등을 수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소화수신반에서 받아 해석하고, 해당구역에 화재 관련 대피안내등 비상방송을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고시에는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도로법, 도시철도법의 재난방송수신과 소방청 고시에 따른 비상방송에 대해 살폈는데요. 통신 분야 역시 PS-LTE와 같은 안전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은 유효한 통신 수단, 센서,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본 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방위법에 따른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등)에 대한 경보 단말기 설치 등 건축물 내 재난 대응 체계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 및 산업 안전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 정보통신, 전파, ICT, 융합 기술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고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재난 대응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 및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충호, 안세기술, 정보통신기술사,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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