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재난방송 관련법, 기술기준, 고시를 그와 관련된 재난방송 시행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Ⅰ. 재난이란?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법령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법, 건축법,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 기준, 소방청 고시 등 방송과 관련된 법들이 존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 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재난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서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며, 주무부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방송사업자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법규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Ⅲ.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재난방송
본 법 제 35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자(통신사, 방송사)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하고 되어 있으며, 방송통신 재난이 발생 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0조(재난방송 등) 에 따르면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방위 관련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위성 방송사업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등 160여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게 되며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남산, 관악산 송신소와 경기 동부지역을 커버하는 용문산 등 기간국 3개 송신소에서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파를 송출, 서비스 중에 있으며, 송신소당 방송 서비스 범위가 수십Km로 광역화 되어, 종합유선방송이나 IPTV의 유선케이블 장애, 이동통신의 기지국 장애 등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매체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과기정통부등 유관기관, 단체, 방송사, 업계 등이 공동으로 전국방송망으로 확장중인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한 재난방송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UHD 표준인 ATSC-3.0은 재난경보방송 관련 자동인지, 채널전환, 이동수신, 리치미디어 (영상,음성,이미지 등 멀티 미디어) 등 중요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신망(CBS) 대비 전달형태 (이미지, 데이터, 영상 등), 망 안정성, 전달수단(대중교통, 대중이용시설 등 공공미디어) 등에서 유리하고 2021년 전국 시·도, 2027년 전 국토(약 97% 이상) UHD (ATSC3.0) 커버리지 확대와 함께 국민체감 중심의 서비스 시나리오 (전광판, 구내경보, 대중교통, 취약계층, 스마트폰, TV 등) 단계적 추진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Ⅳ. 건축법, 주택법과 재난방송수신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애는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 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구내 전송선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 텔레 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 업무 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시 사용전 검사대상이며 품질관리 대상설비이기도 합니다. 공동수신 설비는 건축 옥상 안테나 수신설비부터, 지하층 FM, DMB 수신설비를 총 망라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 개념 및 개략적인 계통은 아래그림과 같습니다.
Ⅶ 결론
이상과 같이 부적하지만 재난 및 안전에 관한 방송시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통신분야도 PS-LTE등 안전관련 설비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유효한 통신수단, 센서,IoT를 활용한 재난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고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방위법에 따른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등) 경보단말기 설치 등 건축물 내 재난체계에 대하여도 많은 진전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 및 산업안전분야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대응될 것이며, 방송, 정보통신, 전파, ICT, 융합기술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추후 정보통신 분야별로 방송과 관련된 재난체계에 대하여 분야별로 상세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글쓴이: 원충호(안세기술, 정보통신기술사,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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