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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방송공동수신설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방송미디어

by ICT찐찐찐 2024. 10. 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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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방송공동수신설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건축물 방송공동수신설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1. 개요

필자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 분야의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주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 현장에서 다양한 기술자문과 점검 활동을 하면서 주택법에서 의무화한 공동주택품질검수 제도에서 정보통신부분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의무화 시행(2024년 7월 18일)에 즈음하여 방송공동수신설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았다.

2.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재난방송 매체의 종류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및 위성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함.

- FM 라디오 재전송설비, 지상파 DMB 재전송설비, 지상파(HD방송, UHD방송)수신, 재전송설비, 비상방송(전관방송) 설비

 

아래 [그림 1]은 건축물의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주요 계통도입니다.

건축물의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주요 계통도
건축물의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주요 계통도

 

3. 건축물 내 재난방송 관련 법규

가.  재난방송 의무화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방송은 FM, DMB,TV를 통해 방송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 연도별 방송공동수신설비 방송장비 설치기준의 변경 내용

 

나. FM Radio 및 지상파 DMB방송

1) 2008년부터 재난방송 매체인 FM라디오 및 위성방송을 추가할 수 있도록규정(지하층 재전송 규정은 아님)

2)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 아파트에서 지하층에 FM라디오 방송 수신 설비의 설치를 추가 지정 도입(2012.02.02.)

3) 민방위 사태, 재해 발생 시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방송으로 2016년 8월부터는 지하 대피소 등 지하층에서도 FM 라디오방송 및 DMB 방송을 통해서 청취 및 시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
- FM라디오 및 DMB 중계용 무선기기는 옥상에 설치된 수신안테나에 접속하도록 하여 건축주들이 누설케이블과 접속하지 못하도록 보완 조치

 

아래사진은 방송공동수신설비 주요 설비의 설치사진입니다.

방송공동수신설비 주요 설비의 설치사진
방송공동수신설비 주요 설비의 설치사진

 

아래사진은 연도별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 장비 설치 기준 변화입니다.

연도별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 장비 설치 기준 변화
연도별 공동주택 방송공동수신설비 장비 설치 기준 변화

 

다. 지상파 수신설비 

1) 2004년 이후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 시 지상파 선로와 케이블방송 선로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음.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2) UHD방송 신호처리기의 설치 의무화(2017.2.1.) (사용설비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예외 인정)

- UHD방송: 2017년 5월 수도권 대상으로 본방송을 실시하고, 2017년 12월 광역시 및 강원도 권역을 대상으로 본 방송이 진행되고 있음.(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확대는 방송사 확인 필요)

- UHD방송 레벨조정기 및 IF(중간주파수)형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의 제조 또는 판매는 변복조형 신호처리기가 상용화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함

 

라. 종합유선방송 전송 대역 중 FM방송 대역에 ‘음악방송대역 또는 종합편성채널, 데이터서비스 대역’으로 고시 변경(2012.11.29. (제2012-95호)

 

마. 비상방송(전관방송):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기준에 따라 소방용 설비와 연계하여 설치

-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화재안전기준(NFSC 202)이 2022년 개정되어 NFTC 202와 NFPC 202로 분할되어 관련 규정이 강화되도록 변경되었음

 

4. 공동주택의 재난방송 현황 및 문제점

가. 방송 공동수신설비 배선의 불법 점유 및 훼손

- 기축아파트의 경우 일부 유료방송사업자의 불법적 점유 및 훼손으로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필요 시에 재전송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음

- CATV용 선로의 경우, FM 방송대역(88~108MHz)을 PP채널(CH.95~CH.97, 90~108MHz) 송출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상파 FM을 재전송할 수 없음.

- 재난, 재해발생 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법’에 따른 재난방송 수신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

 

나. 정전 발생 시 재난방송 불가

- 지하층 수신에 필요한 방송공동수신설비(FM, DMB)는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을 유지·관리해야 하나, 기축 아파트의 경우 관련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정전시 재난방송 수신을 전혀 할 수 없는 아파트가 많음

 

다. 기축건물의 경우 재난방송 불가

- 현행 관련 고시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령 이전 기축건물에는 강제할 규정이 없음

 

라. 아파트내 전관방송을 통한 재난 방송 불가

- 외부의 재난발생 시, 아파트 내 전관방송을 통해 재난방송을 재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대피 안내가 불가능한 실정임

- 전관방송 설비에는 FM방송 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FM방송 수신설비에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난방송 재전송 시 불가할 수 있는 아파트의 현황이 많음
- 소방 비상방송의 경우 화재시만 제 기능을 함.

 

5. 방송공동수신설비 제도상의 문제점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착공전 설계도서 확인사용전 검사 제도를 두어 실시하고 있으나, 방송 관련 전문성 부족 및 각 방송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검측 장비의 부족이나 미비 등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가. 재난방송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설계검토 기준의 미비

 

나. 비 전문가에 의한 설계 방지책 미비

- 전기 등 타 분야 기술자에 의한 불법적 설계로 인해 각 재난방송 매체별 전송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시공 사례 빈발

 

다. 각 방송신호에 대한 검측의 전문성 부족

- 시공과 검측과정을 비전문가가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공동주택 내 케이블 배선을 Skylife나 CATV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설계기준에 따라 재시공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 사용전검사 시 방송용 계측기 부족으로 인하여 육안검사 및 체크리스트 위주의 검사만 시행함으로써 불량시공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실제 방송신호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못함.

 

라. 감리원 배치 기준 미비
-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원 배치기준의 미비로 실질적인 감리 수행 불가
- 감리원 배치 신고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감리원들의 기술적인 내용의 미숙지 및 검측 기술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감리업무로 지적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음

 

마. UHD_TV의 재전송 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의 부족

- 2017년 UHDTV 본방송이 시행되고 있고, 2017년 이후에는 재전송설비의 구축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공동주택 재전송 설비가 구축되지 않은 현장이 일부 존재하고, UHDTV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임.

- 입주민들은 UHDTV 시청에 대해 기술적인 이해도가 부족하고, UHDTV 시청에 대해 건설사에서 세부적인 안내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시청을 못하는 세대가 많고, 관련 기술적인 이해도가 부족하여 건설사에 민원 사항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기축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UHDTV 재전송설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관련 UHDTV는 가지고 있으나, 방송을 수신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음.

 

6. 방송공동수신설비의 문제 해결 방안 및 제안 사항

가. FM 방송 대역, 지상파 DMB, TV의 주파수 대역의 무단 점유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유지관리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기준 마련

-  기존 방송공동수신설비의 무단 점유하고 있는 FM방송 대역의 유료방송 등의 송출을 금지하고 건축물 내의 방송 수신설비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의 필요
- 공동주택의 전관방송설비의 재난방송 수신 의무화(DMB 재난방송 수신 및 안내방송 실시 의무화)

 

나. 관련법에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관리 주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기능 유지의 의무화 및 확인 절차의 필요

- 방송법이나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 시설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조항의 추가 및 관리 주체가 법령기준에 맞도록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화 강화 필요

- 「방송법」을 근거로 「민방위법」에 관련 내용의 추가 및 개정 추진

 

다. 착공전 설계도서 확인 및 사용전 검사 시 방송공동수신설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련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절차 필요

- 설계도서의 보완, 시공 및 검사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 필요

-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나 설계도서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련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 필요

 

라.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를 위한 방송공동수신설비 재전송 의무 방송에 대한 계측장비의 확산 보급을 유도하거나, 관련 계측 정보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마. 기축 공동주택의 재난방송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필요

- 재난방송 설비 구축을 위한 평가 및 재정 지원

 

 

정보통신기술사 정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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