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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 (안)

정보통신

by ICT찐찐찐 2024. 5.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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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관련 입법 예고문을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정이유, 개정 내용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별표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안)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안)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축·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내용

개정내용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 호에 규정했습니다.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규정(안 제8조의 2 및 별표 1) 등 5가지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건축물등에 선임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각 등급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별표 1’로 규정했습니다.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중복 선임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동일 시․군 지역에 있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위탁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별표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의2제1항관련)
구분선임대상선임자격선임인원
1.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특급기술자1
초급기술자1
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고급기술자1
초급기술자1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고급기술자1
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중급기술자1
마.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초급기술자1
2. 영 제3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가. 3천세대 이상특급기술자1
초급기술자1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고급기술자1
초급기술자1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고급기술자1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중급기술자1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초급기술자1
3. 영 제3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초급기술자 이상1
나.「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급기술자 이상1
다. 영 제3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초급기술자 이상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일자 규정(안 제8조의 2 및 별표 1)에 대한 입법효과는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선임 가능 여부, 선임일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개정내용과 주요 내용 그리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 살폈는데요.
 
본 내용은 5월 12일 기준으로 입법예고 내용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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