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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안) (제7조 제1항 관련)

정보통신

by ICT찐찐찐 2024. 5. 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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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예고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고시 제정(안) 제7조(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에 있는 별표 1의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기준(안) 소개


 

제정이유

행정예고 자료에 따르면 제정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도입(「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9546호, 2023.7.18. 일부개정, 2024.7.19. 시행)됨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 내용

행정예고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정의,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일반사항, 관리주체가 구비하여야 할 자료 규정 등 8개 항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의 주요 내용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안 제5조)
- 관리주체가 구비하여야 할 자료 규정(안 제6조)
-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할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의 점검대상 및 방법, 주기 등을 규정하고 고장 등 발생 시 필요 조치 규정(안 8조 및 별표1) 
- 유지보수ㆍ관리업무 위탁 수행의 방법, 내용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 대가 등을 규정(안 제9조 및 별표3)
-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사항, 방법, 주기 및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고용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등 규정(안 제10조)
- 성능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업무수행의 대가 등 규정(안 제11조 및 별표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기준 [별표 1]

행정예고 자료에 따르면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제1항 관련)는 크게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설비 등 4개 분야로 구분했습니다. 설비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야는 정보설비로 네트워크 설비 등 23개로 구분했네요.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이미지 내용과 관계없음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제7조 제1항 관련)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신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케이블설비 광섬유케이블,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배관설비 인입배관, 옥내배관/트레이/덕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국선인입설비 맨홀, 수공, 통신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단자함설비 국선단자함(캐비닛 랙, 오픈 랙), 동단자함(캐비닛 랙), 중간단자함, 세대단자함, 층단자함, 실단자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옥내배관/트레이/덕트, 접속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화설비 교환기, 전화기, 경비실(방재실, 전기실)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안테나(지상파, 위성, FM, DMB), 레벨조정기, 증폭기, 광증폭기, 분배기, 광분배기, 분기기, 신호처리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중계기용 무선기기, 보호기, 예비전원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AM 변조기, 신호증폭기, 신호 분배기 및 분기기, 광증폭기, 광분배기,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 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2. 방송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방송음향설비 메인엠프(POWER AMP),
MONITOR BOARD, EM CONTROL, EXCHANGER, AM/FM TUNER, POWER DISTRIBUTER, 자동절전제어장치, 스피커, 마이크, 그 외의 관련된 설비
3. 정보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네트워크설비 백본(L3스위치), 서버, 라우터, 운영PC, 방화벽, 스위치허브, 무선랜(AP), 광컨버터, 광분배반(FDF), 랙 캐비닛(Rack Cabinrt),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서버, 운영PC, RF 카드 리더기, 도어 스트라이커, 출입 버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원격검침시스템 서버, 운영PC, 중계기, 인터페이스 유니트(Interface Unit),
검침기기(가스, 수도, 온수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관제시스템 서버, 운영PC,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차단기, 차량검지기,
무인정산기, 출입구 전광판, 인터폰, 수동스위치, 장내경보등,
출차주의등, 안내판/유도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주차유도시스템 서버, 운영PC, 안내판/유도등, 주차감지 센서, 주차유도카메라,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무인택배시스템 서버, 운영PC, 무인택배함, 제어부, 터치스크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상벨설비 비상벨, 중앙제어기, 운영PC, 스위치허브, 버튼스위치, 중계기,
전원공급장치,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서버, 운영PC, CCTV 카메라, 녹화장치(NVR/DVR), CCTV Pole,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전유부분)
세대단말기(월패드),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서버, 운영PC, 디지털사이니지, 키오스크(KIOSK), 멀티비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전기시계시스템 서버, 운영PC, GPS 수신기, 모시계, 자시계,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합 SI시스템 서버, 운영PC,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시설관리시스템
(Facility Management System)
서버, 운영PC, RFID TAG,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서버, 운영PC, 계측장비(전력량계, 유량계, 열량계, 온습도센서, CO2센서, 조도센서 등), 통신·제어장비(계측정보 전송장치, 통신장치, controller 등),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운영PC, 센서, 제어함체, 영상인식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운영PC, 침입감지 센서,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보분석장치, 경보중계장치, 경보수집장치, 외함,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병원 설비
(의료용 너스콜)
침대 헤드 콘솔, 통화용자기, 복도등, 위급호출기, 호출코드, 주수신기, 중앙제어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도난감지장치, 경보기, 하드 태그, 소프트 태그,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공장 시스템 운영PC, SCADA, PLC, 환경센서, 정보표출장치(현황판),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운영PC, 스마트도서관 본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이상음원 감지기, 비상벨, CCTV카메라, 녹화장치(NVR/DVR), 경광등, 제어함체, 그 외의 관련된 설비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PC, 센서, 중계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PC, 비디오월, 모니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4. 기타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통신용 전원설비 상용전원설비, 예비(비상)전원설비, NCT(Noise Cut Transforme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신접지설비 통신접지단자함, 접지단자대, 접지선, 서지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비고
1. 관리주체는 위 표에서 정한 설비 이외에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 이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2.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등 전유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추가되는 정보통신설비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작성하여 관리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 3일 행정예고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안)」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행정예고에 포함된 관리기준(안)으로 최종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관리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통신기술사 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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