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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 방송과 개설 조건 소개

방송미디어

by ICT찐찐찐 2024. 12. 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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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영월공동체라디오가 2024년 11월 1일 개국했습니다. 영월공동체라디오는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라디오 방송국으로, FM 주파수 99.1 MHz를 통해 영월군 전역에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은 2024년 7월 기준 서울, 경기, 충남 등 전국에 2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라디오방송관련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정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공동제라디오방송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 방송과 개설조건 소개
공동체라디오 방송과 개설조건 소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정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관련 법적인 정의 살펴봅니다.

방송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ㆍ등록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법 제9조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24개 사업자가 운영 중에 있네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와 심사기준

허가신청은 방송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사업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시행령에서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과 재원

그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재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행령에 이에 대해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원은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 5개 항목입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과 재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과 재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개설 조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개설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파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방송하려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려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려는 지역 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 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안테나공급전력은 10와트 이하이어야 하고,  허가받은 안테나공급전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추되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고, 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의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위 개설조건이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동체라디오 방송과 개설조건 등에 대해 살폈는데요.

본 포스팅이 가끔씩 언론에 노출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용출처:

방송법([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59호, 2024. 1. 23., 일부개정])

방송법시행령([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전파법 등([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67호, 2024. 12. 17., 일부개정])

 

작성자: 정보통신기술사 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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