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도로 및 철도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인 구간에 재난방송 설비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재난방송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터널은 구조적인 특성상 방송 신호가 닿기 어려운 음영지역입니다. 사고, 화재,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라디오나 DMB 등 재난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대피 안내, 상황 공지 등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0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ㆍ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ㆍ설치 지원 기준과 설치 여부ㆍ수신 상태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아래표(적색표시)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 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8. 3. 13., 2018. 12. 24.>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 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2.> [본조신설 2014. 6. 3.] [제목개정 2015. 12. 22.] [제40조의2에서 이동 <2015. 12. 22.>] |
그리고 2025년 4월 전국 200m 이상 터널을 중심으로 방송설비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현행’과 ‘개정 후’로 비교해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정내용 |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대상 | 구체적 기준 없음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 중 200m 이상 터널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비상대피시설에 설치되는 설비 · 방통위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지역의 방송설비 |
설치 비용 지원 기준 | 구체적 기준 없음 ※ 예산 범위 내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 |
· 설치 완료 후 수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금 지급 가능 |
재난방송 실태조사 방법 | 세부 규정 없음 ※ 정기조사만 규정 |
· 설치 여부: 관련 기관 자료로 확인 · 수신 상태 측정: FM 라디오 및 DMB 기준 전계강도(신호 세기) 및 수신 품질(신호 대 잡음비) 측정 |
조사 절차 | 조사 결과 공표만 명시 | · 시설관리기관 사전통보 → 조사대상 확정 → 서면 통보(기관 및 관계 부처) → 종합 결과 방통위 홈페이지 공표 |
아래사진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터널과 같은 밀폐된 구조물 내에서는 정보 전달의 시간 차가 생명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난 음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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