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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터널 재난방송 설비 지원 확대! 설치 기준 총정리

방송미디어

by ICT찐찐찐 2025. 5. 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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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이상 터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안전 한 걸음 더 가까이

2025년 4월 23일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도로 및 철도 터널 중 길이 200m 이상인 구간에 재난방송 설비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재난방송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재난방송 설비, 터널 안전 기준, 정부 지원사업, 2025년 정책
200m 이상 터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 왜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중요한가요?

터널은 구조적인 특성상 방송 신호가 닿기 어려운 음영지역입니다. 사고, 화재,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라디오나 DMB 등 재난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대피 안내, 상황 공지 등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10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ㆍ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ㆍ설치 지원 기준과 설치 여부ㆍ수신 상태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아래표(적색표시)와 같이 개정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 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8. 3. 13., 2018. 12. 24.>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 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2.>
[본조신설 2014. 6. 3.]
[제목개정 2015. 12. 22.]
[제40조의2에서 이동 <2015. 12. 22.>]

 

그리고 2025년 4월 전국 200m 이상 터널을 중심으로 방송설비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요약

아래 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현행’과 ‘개정 후’로 비교해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내용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대상 구체적 기준 없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로·도시철도시설·철도시설 중 200m 이상 터널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비상대피시설에 설치되는 설비
· 방통위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지역의 방송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구체적 기준 없음
※ 예산 범위 내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
· 설치 완료 후 수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금 지급 가능
재난방송 실태조사 방법 세부 규정 없음
※ 정기조사만 규정
· 설치 여부: 관련 기관 자료로 확인
· 수신 상태 측정: FM 라디오 및 DMB 기준 전계강도(신호 세기)수신 품질(신호 대 잡음비) 측정
조사 절차 조사 결과 공표만 명시 · 시설관리기관 사전통보 → 조사대상 확정 → 서면 통보(기관 및 관계 부처) → 종합 결과 방통위 홈페이지 공표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법! 200m 이상 터널 방송설비 지원 총정리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법! 200m 이상 터널 방송설비 지원 총정리

 

아래사진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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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1. 지원 대상 명확화
    기존에는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대상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길이 200m 이상 터널민방위용 비상시설을 명확히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2. 비용 지원 투명화
    단순히 설치하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신 상태가 실제로 양호할 때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성과 기반 지원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3. 수신 실태조사의 구체화
    단순히 ‘정기적으로 한다’는 수준이 아닌, FM 라디오·DMB 기준으로 신호 세기와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4.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유
    조사 결과는 관계 기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에 공표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관계 기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유도합니다.

🎯 기대 효과

  • 터널 사고 시 대피 안내 정보 제공 가능
  • 라디오 수신 불가 문제 해결 → 국민 안전성 향상
  • 정부와 기관 간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예산 지원의 공정성과 효과성 강화

✨ 마무리하며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터널과 같은 밀폐된 구조물 내에서는 정보 전달의 시간 차가 생명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난 음영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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