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회장 남우기)는 지난 5월 14일 광진구 소재의 한국기술사회 소강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보통신기술사들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소개하고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분야 현안 이슈를 공유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 회장은 지난 2021년 화제가 되었던 공동주택의 대규모 해킹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아파트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하나의 공용 네트워크에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인 특성상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동주택의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의 일상생활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남 회장은 이러한 보안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2년 7월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 의무화된 세대 간 네트워크 분리(망분리) 시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구축 현장에서는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망분리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와 함께 세대간 망분리 점검 및 확인 절차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 현장에서 감리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점검 툴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남 회장은 최근 홈네트워크이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곳에서 소송전이 진행 중인데 설계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설계가 진행된 것이 부실시공의 원인이 있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과정에 책임자로 참여하여 시공품질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주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일 입법 예고 중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남 회장이 말한 건축물에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에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개정 이유는 아래표와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수행자격 개정에 따라 부실설계 방지,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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