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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04.30) _ 특급기술자/특급감리원 자격 요건 완화 _ 기술사가 아니어도 가능!!!

정보통신

by ICT찐찐찐 2024. 5.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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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시행은 6개월 뒤인 2024. 11. 1입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한 시행령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법령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던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와 학력ㆍ경력자에게도 인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교육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사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캡처한 시행령 개정이유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감리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2),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인정교육 제도 개편(별표 5),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6) 등 3가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리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2)
가.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ㆍ경력자도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기술자격자 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학력ㆍ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중급감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인정교육 제도 개편(별표 5)
 
가. 감리원의 자격기준 완화로 특급감리원 및 고급감리원 인정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감리원 인정교육 중 특급ㆍ고급감리원 과정을 특급감리원 과정 및 고급감리원 과정으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로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인정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에 기술자격자에 대한 특급기술자 과정을 신설하고 학력ㆍ경력자에 대한 특급기술자 과정 및 고급기술자 과정을 신설하며, 고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는 등급변경자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완화(별표 6)
 가.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ㆍ경력자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나. 기술자격자 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학력ㆍ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중급기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요건 2년을 폐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한 별표 2, 5. 6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30.>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등급기술자격자학력ㆍ경력자경력자
특급
감리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감리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ㆍ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ㆍ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ㆍ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정한다)에서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ㆍ전자ㆍ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4. 30.>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4. 30.>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감리원 인정교육
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특급감리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고급감리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ㆍ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나. 별표 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특급감리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고급감리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ㆍ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20시간제9조제2항에 따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다. 별표 2에 따른 경력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ㆍ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20시간제9조제2항에 따라 중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특급기술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나. 별표 6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특급기술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또는 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고급기술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중급ㆍ초급ㆍ기능계기술자 과정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20시간제39조제2항에 따라 고급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다. 별표 6에 따른 경력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경력자교육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20시간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감리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나.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가 감리원 인정교육 중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고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ㆍ경력자 교육 중 고급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학력ㆍ경력자 교육 중 중급ㆍ초급ㆍ기능계기술자 과정
나. 경력자교육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중 경력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ㆍ경력자 교육 중 중급ㆍ초급ㆍ기능계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지난 4월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살폈는데요. 
이 시행령은 4월 30일 공표는 되었지만 시행일은 6개월 뒤인 11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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