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의무화 추진(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40703, 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이 지난 3일 대표 발의 했습니다. 오늘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발의자,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요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2201335로 지난 3일 제안되었고, 제안자는 김정호 의원 등 13명입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이 법률(안)의 심사진행단계는 위원회 심사로 입법 예고 중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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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