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안) (제7조 제1항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예고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고시 제정(안) 제7조(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에 있는 별표 1의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정이유행정예고 자료에 따르면 제정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도입(「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9546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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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6.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