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은 지난 9월 27일, ICT 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최고자격인 정보통신기술사 최종 합격자( 2024년 제2회) 17명을 발표했어요. KCA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사는 전기·정보통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에 관한 계획·운용,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연구·설계·분석, 기술자문·감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정의와 직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사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번에 합격한 정보통신기술사 17분에게 축하 말씀 드리면서 건승을 응원할게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KCA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회차 자격 검정은 지난 7월 전국 6개 고사장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9월 서울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응시자와 합격자는 올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을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하는 정부 정책 방향 등 산업 수요 증가에 따라, 응시자는 과거 5개년 평균 대비 약 24% 증가하여 총 566명이 응시하였고,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11명 증가한 31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기술사법>에 따르면 기술사는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사의 직무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0 기술사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0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시험운전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0. 6. 9.>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7.] |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사는 기간통신, 건축, 철도, 도로, 항만, 공항, 행정, 제조 등 각 산업분야에서 정보통신망, 방송망, 이동통신망, 융복합망, CCTV망 등 정보통신 고유 영역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지능형빌딩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 사물인터넷, 무선전력전송 등 정보통신 융복합 시스템의 설계, 감리, 기술자문, 컨설팅 등의 엔지니어링을 담당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itpe.or.kr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2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위원 임명과 위촉 자격에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보통신기술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관련 사업의 심사와 평가 그리고 조달청 평가위원, 정부 산하기관 사업 발주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3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행정안전부 다. 소방청 라. 중앙전파관리소 2.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정보통신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
한국기술사회는 최근 "기술사의 가치, 기술사가 직접 만들어 갑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항목으로는 프로필엔 기술사 먼저 쓰기, 부를 때는 기술사 호칭 사용, 가슴에는 기술사 베지 달기 등 3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기술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사진은 한국기술사회는 인스타그램 프로필입니다.
이 계정은 지난해 5월 개설하여 2024년 9월 30일 기준 게시물 60개, 팔로워 318명입니다. 인스타계정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분들은 팔로워를 통해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사진은 "기술사의 가치 기술사가 직접 만들어 갑니다"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사의 정의와 직무, ICT분야 국가 최고 기술자격인 정보통신기술사의 역할 그리고 기술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한국기술사회 캠페인 활동 등에 대해 살폈는데요.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합니다.
또한 기술사는 기술사 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사업의 특급 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시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응원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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