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CCTV 등 영상정보의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31일(화), 제59회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 법률은 오는 2025년 7월 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심사진행단계입니다.
2025년 1월 6일 기준 정부이송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3가지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추가됩니다. 자치단체 등을 비롯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범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사진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CCTV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법률 근거 없이 자치법규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개별적으로 운영(216개, 일부 광역단위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 정보 공유에 편차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 중앙·시도·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가 마련되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규모에 비해 관제 인력이 부족(평균 1인당 431대)한 상황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자료는 2023년 12월 기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인력 및 관제 대수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첨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지금까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에서 재난·안전 분야에서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 부분에 대해 살폈는데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어 재난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과의 정보 공유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재난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더불어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예상되네요.
작성자 정보통신기술사 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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