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소개(수정)

정보통신

by ICT찐찐찐 2025. 2. 6. 12:48

본문

최근 공동주택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 달 7일  12일 예정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에 대해 소개합니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lt;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gt; 개최 소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 개요

최근 공동주택 및 건축물 내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정동영·김정호 의원실은 오는 3월 7일(금) 3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 일시: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주관: 정동영·김정호 의원실,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와 토론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현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홈네트워크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이보우 무영 CM건축사사무소 부사장(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 개선방안)이 각각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관련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최경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 이찬주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회장, 김재성 건축성능원 센터장, 전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문위원, 정승기 솔티랩 대표이사, 손준용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 정재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동주택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토론회 참고자료

지난해 10월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의 시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로 정했으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시스템, 비상방송시스템,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정보통신설비는 유지보수/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래표는 2024년 10월 29일에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과 해당 조문입니다.

토론회 관전포인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5호, 2024. 10.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의 시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로 정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ㆍ기술사사무소개설자 등 용역업자로 정하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설 조문>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지금가지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 개요와 일정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해 살폈습니다. 그리고 후미에 토론회 관전포인트에 참고할 만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적시했지만 부디 이번 토론회에서 공동주택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와 주길 기대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