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외부강의, 책 출간, 원고작성, 기술평가 등 정보통신기술사의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관련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열거주의 소득과세이다. 즉,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1 일시적인 인적용역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등을 통하여 해설 또는 심사를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
- 위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2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인세, 창작품의 대가
- 소설가의 원고료는 사업소득이고, 회사업무관련 원고료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구분 | 일시적, 우발적 | 계속적, 반복적 |
필요경비 | 60% | 실제비용 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원천징수(지방소득세포함) | 22% (8.8%) | 3.3% |
종합소득세 신고 | 300만원 초과 종합과세 300만원 이하 종합 또는 분리과세(선택) | 무조건 종합과세 |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 증빙에 상관없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60%를 무조건 빼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소득 대비 유리하나 금액에 따라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에 따른 정확한 과세 계산으로 유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사례(1) | 사례(2) | |||
구분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4,000,000 | 4,000,000 | 10,000,000 | 10,000,000 |
필요경비 | 60% | - | 60% | - |
2,400,000 | 4,000,000 | 6,000,000 | 10,000,000 | |
원천징수대상금액 | 1,600,000 | 4,000,000 | 4,000,000 | 10,000,000 |
원천징수 (세율) | 22% | 3.3% | 22% | 3.3% |
원천징수 (금액) | 352,000 | 132,000 | 880,000 | 330,000 |
실수령액 | 3,648,000 | 3,868,000 | 9,120,000 | 9,670,000 |
과세방식 | 분리 또는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
총수입금액 대비 | 8.8% | 3.3% | 8.8% | 3.3% |
4.1 계산구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기타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 필 요 경 비
---------------------------
기타소득금액
4.2 필요경비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입증된 금액을 말하며, 해당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1) 최소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
;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➀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등을 통하여 해설 또는 심사를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
㉣ 위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 : 무조건 종합과세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x 원천징수세율
(위 관련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또는 문예창작소득의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은 위 내용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로 활동하시는 분야 위주로 정리한 내용이오니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또는 부수적인 외부 활동하시는 기술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사 허성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소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 환경 조성 (0) | 2025.03.10 |
---|---|
면접 잘 보는 방법 #기업#취업#자격증#스피치 (0) | 2025.02.12 |
"논문 잘 쓰는 방법" (0) | 2024.10.04 |
직장생활과 영어 (0) | 2024.10.02 |
오픈이어(Open ear) 이어폰 사용시 주의사항 및 관리법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