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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사 외부활동과 기타소득 과세 규정 소개

생활의 지혜

by ICT찐찐찐 2025. 1. 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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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외부강의, 책 출간, 원고작성, 기술평가 등 정보통신기술사의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관련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세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의 기술사 관련 "기타소득" 이해

 

1.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열거주의 소득과세이다. 즉,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관련 기타 소득

2.1 일시적인 인적용역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등을 통하여 해설 또는 심사를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
- 위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2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인세, 창작품의 대가
- 소설가의 원고료는 사업소득이고, 회사업무관련 원고료는 근로소득
 
 

3.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일시적, 우발적계속적, 반복적
필요경비60%실제비용 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원천징수(지방소득세포함)22% (8.8%)3.3%
종합소득세 신고300만원 초과 종합과세
300만원 이하 종합 또는
분리과세(선택)
무조건 종합과세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 증빙에 상관없이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60%를 무조건 빼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소득 대비 유리하나 금액에 따라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에 따른 정확한 과세 계산으로 유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사례(1)사례(2)
구분기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총수입금액4,000,0004,000,00010,000,00010,000,000
필요경비60%-60%-
2,400,0004,000,0006,000,00010,000,000
원천징수대상금액1,600,0004,000,0004,000,00010,000,000
원천징수 (세율)22%3.3%22%3.3%
원천징수 (금액)352,000132,000880,000330,000
실수령액3,648,0003,868,0009,120,0009,670,000
과세방식분리 또는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총수입금액 대비8.8%3.3%8.8%3.3%

 
 

4. 기타소득금액 계산

4.1 계산구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기타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 필 요 경 비
    ---------------------------
   기타소득금액
4.2 필요경비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입증된 금액을 말하며, 해당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1) 최소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
;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➀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등을 통하여 해설 또는 심사를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
㉣ 위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5.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 : 무조건 종합과세


6. 원천징수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x 원천징수세율
(위 관련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또는 문예창작소득의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
 

7. 결론

- 기타소득은 위 내용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로 활동하시는 분야 위주로 정리한 내용이오니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또는 부수적인 외부 활동하시는 기술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사 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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